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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 하반기 돼야 숨통 트인다
대출심사 대대적 개선했지만…
은행권 협의 거쳐야
면책요건 구체화 가능
은행별 기준도 천차만별


금융위원회가 야심차게 ‘중소기업 대출심사 개혁대책’을 내놓았지만 중소기업들이 이를 체감하려면 일러도 하반기는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면책요건이 구체화되려면 은행권 협의를 거쳐야 하고, 담보물평가제도 역시 은행별 내규 개정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29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금융위 지침에 따라 오는 3월까지 내부 규정을 고쳐 중기 대출 부실에 대한 면책요건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 면책된 중소기업 여신이 성과평가에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내규를 개정할 예정이다. 또 은행연합회는 6월까지 은행권 공통의 ‘담보평가 업무처리 세부기준’을 제정해 담보평가가 객관적·중립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기로 했다. 최소 3개월이 걸린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올 상반기까지는 중소기업들이 제도개선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제도개선이 이뤄지더라도 일선 창구에 보다 강력한 지침이 전달되지 않을 경우 대출관행에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아무리 좋은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돈을 빌려줄지 말지 결정하는 것은 은행이고 부실책임도 은행이 진다”면서 “부실 위험에 대비해 여신심사를 강화하는 추세여서 신용이 낮은 중소기업에 돈이 흐를 것으로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은행별로 각기 다르게 적용하는 중소기업 기준도 손을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A 시중은행은 중소기업법상 연매출 300억원 이하, 종업원 300명 이하를 중소기업으로 분류해 내부 등급을 매기는 데 비해, B은행은 업종별로 차등을 두면서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수 1000명 미만, 자산총계 5000억원 미만, 직전 3개연도 평균 매출액 1500억원 미만을 중소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금융팀 / i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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