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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 울리는 ‘떴다방’ 식품 허위ㆍ과대광고 주의!
노인, 부녀자들에게 무료로 선물, 상품권을 나눠준다 속여 불러 모은뒤 건강기능식품등을 ‘만병통치약’으로 속여파는 일명 ‘떴다방’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속칭 ‘떴다방’, ‘홍보관’등으로 불리는 곳에서 식품(건강기능식품 포함)을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에 속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홍보물을 제작하여 전국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떴다방’ 등에서는 노인이나 부녀자를 상대로 무료(미끼)로 선물, 상품권 등을 나누어 주거나 식사, 공연, 관광, 공장견학 등을 시켜준다고 하면서 식품이 마치 각종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ㆍ과대광고 하면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식약청은 “식품은 의약품과는 달리 특정 질병을 치료하는 효과는 없으므로 질병 치료 목적으로 식품을 구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떴다방’ 등에서 질병 치료 효능 등의 허위ㆍ과대광고를 하는 것을 목격 할 경우 즉시 가까운 식약청 또는 시ㆍ도(시ㆍ군ㆍ구) 위생관련 부서나 경로당, 노인복지관으로 신고하거나, 국번 없이 1399(일반전화) 또는 식약청 홈페이지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http://www.kfda.go.kr/cfscr)’로 신고하면 된다.

앞으로도 식약청은 ‘떴다방’ 등에서 식품을 판매 하면서 허위ㆍ과대광고를 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집중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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