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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발 못붙인다”...국세청 ‘무한추적팀’ 본격가동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도 호화생활을 하는 ‘반사회적 부유층 체납자’ 색출작업이 본격화된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 징세분야 간부와 소속지원 219명은 지난 28일 오전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 발대식을 열고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체납 근절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날 이현동 청장은 “아무리 교묘하게 재산을 숨겨도 반드시 찾아내 끝까지 징수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 소속직원들이 열정과 사명감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숨진 재산 무한추적팀은 기존의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17개팀 192명으로 확대 개편한 것으로, 전국에서 체납정리와 은닉재산 추적에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우수 인력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방청 징세법무국장 직속의 별도 조직으로 운영되며,서울청과 중부청에는 이들을 지원할 전담 변호사가 배치된다.

이들은 ▷숨긴 재산으로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 ▷신종 수법등을 동원한 지능형 체납자 ▷통상적인 추적조사로 대응하기 어려운 초고액 체납자 ▷역외 탈세 관련 고액 체납자의 재산추적 등을 역점업무를 둘 계획이다.

또 부동산 투기자,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대기업 사주로 호화·사치 생활을 누리는 반사회적 고액 체납자에게는 서면분석과 금융조회, 현장 추적활동 등 다각적인 징수업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동거가족, 친인척 등 재산은닉 방조자의 주소지·사업장 등에 대한 재산수색과 자금출처조사도 함께 진행되며, 체납자의 배우자 등 동거가족의 출입국 내역을 분석하고 국외 파견요원을 통해 재산현황, 현지 생활실태를 감시하기로 했다. 국외에서 발견된 재산은 국가 간 징수공조와 법적 대응을 통해 징수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국세청 특별 관리대상인 체납액 5000만원 이상 개인, 1억원 이상 법인은 5만 5000건, 체납액은 2조원으로 집계됐다.


<김양규 기자 /@kyk7475> kyk747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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