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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인권조례 힘빠지나? “학칙 학교자율 결정” 초중등교육법 개정
27일 국회 통과…조례시행 시ㆍ도 반발 예상

“학생인권조례 반영 여부 여전히 학교장 소관”



학교규칙을 재ㆍ개정하는 경우 지도ㆍ감독기관의 인가를 받는 절차를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그동안 형식적으로 운영돼오던 시ㆍ도 교육청 등 지도ㆍ감독기관의 학칙인가권을 폐지한 것으로, 단위학교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과 학교의 특수성을 반영해 자유롭게 학칙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각 학교는 학칙에 지난해 경기ㆍ광주, 올해 서울 지역에서 만든 학생인권조례를 반영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게 됐지만, 해당 법령이 사실상 교육청을 견제하는 근거가 돼 조례 공포 지역을 중심으로 교육청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28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학칙 기재사항을 구체화하고 학교 구성원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돼 21일 입법예고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3월 중 ‘학생생활규칙 운영 매뉴얼’도 배포되면 단위 학교에서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촉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를 반영한 학칙을 만드느냐 마느냐는 어차피 학내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학칙을 만드는 학교장의 손에 달려있다”며 “교육감들은 그간 학칙 인가권을 요식적인 절차상의 권한으로만 사용해왔던 만큼,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이 이번에 폐지됐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고, 오히려 학교장의 자율권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교과부는 유아 무상교육을 만 3∼4세까지로 확대하는 근거조항을 담은 유아교육법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도 같이 이번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에는 유치원이 아니면서도 유치원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유아 영어학원에 대해 폐쇄를 명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가 마련되고 국공립 유치원 원장에 대해 임기제와 공모제를 적용하고 원로교사를 둘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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