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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업계 여전법 개정안 재개정 추진
“내년초 시행까지 여유”

관망세 속 대응책 검토

의원입법 형태 등 모색


‘반시장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카드사는 당장 새 국회가 들어서면 여전법 개정안을 ‘재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카드업계는 일단 법이 통과된 만큼 ‘관망세’를 유지하면서 대응책을 논의 중에 있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차기 국회에서 여전법 개정안을 재개정하는 방안이다. 재개정 방식은 정부 입법보다 금융당국과 이견 조율을 거친 의원입법 형태가 유력하다.

이두형 여신금융협회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조차 이 법안이 시장 자율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했는데 여야가 논의조차 하지 않고 통과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차기 국회에서 의원들을 설득해 법 개정 작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어 “다음달 말께 수수료 체계 개편에 대한 용역 결과가 나오고 4월에 가맹점 단체들이 참여한 공청회를 통해 수수료율 체계를 자율적으로 개편하면 국회도 이번 개정안을 고쳐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기의 KB국민카드 사장도 “새 국회가 구성되면 금융당국 등과 협의해 수정 입법 발의를 할 수 있다”면서 “금융위도 금융당국이 수수료율을 결정한다는 부분에 대해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새 국회와 조율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와 업계가 반발하는 대목은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 가맹점에 대해 금융위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한 여전법 18조의3 제3항이다.

정부가 수수료율을 정할 경우 시장 질서를 해치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돼왔다. 특히 ‘적용해야 한다’는 강제 조항도 다른 입법례에서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카드 수수료율의 차별을 금지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존중하되 금융당국이 우대 수수료율을 정해 업계에 적용을 강제하는 문구만 수정하는 내용으로 재개정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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