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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정연씨 아파트 판 경모 씨 조사 난항예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 씨의 미국 아파트 구입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문제의 아파트 원 소유자 경모(43ㆍ여) 씨 조사를 놓고 진퇴양난에 빠졌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 검사장)는 매입 잔금이라는 13억원의 자금 흐름 파악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경씨의 소환조사 시기와 방법을 저울질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27일 “환치기한 자금이 경씨에게 흘러들어간 포괄적 정황이 포착돼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사건의 제보자인 미 카지노업체 직원 이 씨는 “경 씨가 ‘과천역에 가면 누군가 돈을 줄 것’이라고 말해 한국에 있던 동생을 시켜 13억원을 받은 뒤 경 씨 지시대로 수입차 판매상 은 씨에게 건넸다”고 주장했다. 은 씨는 이 돈을 달러로 바꿔 경 씨에게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은 씨는 단순 전달자에 불과하고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의 정점과 종점에 경 씨가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문제는 경 씨를 직접 조사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 미국 시민권자인 경 씨는 현재 미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수사대상자가 스스로 입국하지 않으면 검찰이 강제송환 절차를 밟는 것이 수순이지만 그마저도 경 씨의 경우엔 여의치 않다. 검찰이 경 씨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외국환거래법 정도지만 이는 사법공조의 대상이 아니어서 미국에 강제송환을 요청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검찰은 국내의 가족과 지인을 통해 경 씨에게 귀국을 종용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그의 귀국의사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경 씨가 조사를 거부하면 수사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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