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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학생, 만3세부터 고교까지 의무교육 받는다
만17세까지 확대ㆍ전면시행

교과부 “OECD국가 중 최초”



앞으로 장애학생들은 만 3세부터 고등학교 과정(3학년 기준, 만 17세)까지 15년간 의무교육을 받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특수교육 대상자 의무교육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초로 만 3세 유치원 과정부터 전면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2007년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근거를 둔 장애학생 의무교육은 ▷2009년 초ㆍ중학교 ▷2010년 만 5세 이상ㆍ고등학교 ▷2011년 만 4세 이상으로 계속 확대돼 왔다. 이번 조치에 따라 국내 장애학생 의무교육 기간은 ▷미국(6~17세) ▷영국(5~16세) ▷일본ㆍ독일(6~15세) ▷호주(6~15세) ▷룩셈부르크(4~15세) 등 주요 선진국보다 길어지게 됐다.

교과부는 제도 정착을 위해 올해 특수학교 245학급, 일반학교 686학급 등 특수학급 931개를 조기에 신ㆍ증설, 장애학생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장애유형과 정도에 적합한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보건복지부와 협의, 거주지와 가까운 어린이집을 희망하는 장애 유아를 위해 일정한 교육 여건을 갖춘 어린이집 1149개소를 특수교육 운영 어린이집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중증장애로 학교 출석이 어려워 가정이나 시설, 병원 등에서 순회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학생 2000명에게 태블릿PC 등 스마트기기를 지원해 실시간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지원한다. 장기입원 또는 장기치료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유급 위기에 있는 건강장애학생 약 3500명을 위해 병원학교 31곳과 화상강의시스템 4곳을 계속 운영한다.

학교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이 장애유형ㆍ장애정도 등에 적합한 진로ㆍ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성화고 중 장애학생 직업교육을 위한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10개교를 추가 지정, 올해 총 30개교를 운영할 예정이다.

특수학교 20개교에 학교기업형 직업훈련실을 설치ㆍ운영중이며, 현재 5개교인 특수학교 학교기업을 내년까지 8개교로 늘린다. 고교 과정을 졸업한 장애학생의 진로ㆍ직업교육을 위해 특수교육기관에 설치하는 전공과(1년 이상 과정)를 해마다 30학급씩 늘려, 올해 총 342학급으로 증설할 계획이다.

국내 특수교육 대상자는 ▷장애영아 356명 ▷유치원 3367명 ▷초등학교 3만5124명 ▷중학교 2만508명 ▷고등학교 2만439명 ▷전공과(고교 졸업 후 진로ㆍ직업교육) 2871명 등 총 8만2665명이다.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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