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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사외이사 선임 기준 강화...독립성 훼손하는 후보는 반대
앞으로 국민연금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장기업의 사외이사는 철저하게 독립성을 검증받아야 할 전망이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임채민)는 27일 ‘2012년도 제1차 회의’를 열고 의결권 보유 기업의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해 의결권 행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지침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그 동안 몇가지로 한정됐던 사외이사 선임 반대 사유에 독립성이라는 추상적인 사유가 추가됐다. 국민연금은 ▷당해 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최근 5년 이내 상근 임직원 ▷이사회 참석률이 60% 미만이었던 자 ▷사외이사 재직 연수가 10년을 초과한 자 등으로 한정해 사외이사 선임 반대 의견을 밝혀왔다. 하지만 이번에 ‘그 밖에 법률자문ㆍ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등 회사와의 이해관계로 인해 사외이사로서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판단되는 자’라는 기준을 추가, 일반적으로 독립성 훼손 우려가 있을 경우에도 반대할 수 있게 했다.

또 감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요건과 관련해서도 감사위원회 구성원에 대해 3% 이상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등 의결권 행사 지침의 취지에 맞게 수정됐다.

이날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해 2011년 국민연금기금 결산안에 대해서도 의결했다. 결산안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기금 순자산은 348조8677억원으로 지난해 기금운용 수익금은 7조6717억원이었으며, 수익률은 2.31%를 기록했다. 부문별로는 주식부문 수익률이 -9.46%로 저조했으며, 채권과 대체 부문 수익률은 각각 5.73%, 10.22%로 양호했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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