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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노현, 비서ㆍ국보법위반 교사 등 특채 논란
서울시교육청 “인사委 등 정해진 절차 거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자신의 비서와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해직교사 등 3명을 공립고 교사로 특별채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3월 1일자 서울 지역 중등학교 인사 발령에는 곽 교육감의 비서로 근무해 온 이모 씨와 해직 교사인 박모ㆍ최모 씨가 포함됐다.

이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일반고의 자율형사립고 전환을 반대하다가 2010년 초 학교를 그만두고 곽 교육감 당선자 태스크포스(TF)에서 일하다 최근까지 혁신학교 업무를 맡아왔다.

최씨는 사립학교 재단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2006년 해임돼 곽 교육감 선거캠프에서 일했고, 박씨는 2002년 민혁당 사건에 연루된 혐의(국보법 위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교육공무원법 제12조에 따르면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특채할 수 있지만, 이들은 공개경쟁이 아니라 내부 면접만으로 뽑힌 데다 이들 중 2명은 곽 교육감 선거캠프나 비서실에서 근무한 바 있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중등 사립교원의 공립고 교원 특별채용은 드문 일이며 가장 최근 특채인 2009년에는 홈페이지에 과목별 선발인원, 자격요건을 미리 공고한 뒤 교직교양 시험, 면접을 치렀다.

박씨의 경우 국보법 위반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만큼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 사유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시교육청은 해명자료를 내고 “서울에서 국보법 위반 혐의로 해직됐다가 사면복권을 받은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한 사례 등 특채가 여러 건 있었다”며 “이번 특채는 교육청 인사위원회와 면접심사위원회 등 정해진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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