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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시각장애 판사 맞는 북부지법, 업무지원책 마련에 분주
시각장애인으로는 첫 판사 임용된 최영(32ㆍ사법연수원 41기)씨가 서울 북부지법에서 근무하게 된 가운데 북부지법은 최씨 맞이 준비에 한창이다.

서울북부지법은 최씨를 위해 음성변환프로그램, 점자유도블록을 설치하고 업무를 도울 보조원 채용 등의 인적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27일 법관으로신규임용되는 최씨는 북부지법 민사11부 배석판사로 근무하게 된다.

북부지법 이창열 공보판사는 “최씨가 사법연수원에서 2년간 사용한 음성변환프로그램을 법원에도 설치해 재판 실무에 어려움이 없도록 했다”고 밝혔다.

통상 합의재판부의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2명이 같은 판사실을 사용하는 데 이례적으로 최씨에게 별도의 재판부 지원실도 마련했다. 음성으로 변환된 기록을 이어폰으로 장시간 들으면 청력이 손상될 수 있어 최씨가 이어폰 없이 음향 청취가 가능하도록 배려한 것이다

최씨가 근무할 판사실과 지원실이 있는 9층, 도서관과 체력단련실이 있는 6층, 지하식당 등의 예상 동선에는 점자유도블록을 설치했다.

아울러 법원은 소송기록의 파일화 작업, 기록 낭독과 영상자료 묘사 등 최씨의 재판 업무지원을 담당할 보조원 1명을 3월 중순께 채용할 계획이다.

이창열 공보판사는 “앞으로도 최영 판사와의 의견을 교환해 추가 업무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최씨는 27일 오전 10시 대법원에서 신임 법관 임명장을 받는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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