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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용석이 고발한 이준석 병역법 무혐의
강용석(무소속) 의원이 고발했던 이준석 새누리당 비대위원의 병역법 위반 의혹이 무혐의로 마무리됐다.

서울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오인서)는 이준석 비대위원에 대해 이 같이 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던 업체에서 사전 승인을 받고 외출했고, 외출 시간 이상으로 대체 근무한 게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병무청은 통상 8일 이상 무단결근하면 편입취소를 하는데 병무청에서 편입취소를 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지난달 10일 “이 비대위원이 2010년 산업기능요원으로 군 복무하던 중 지식경제부가 주관한 ‘SW 마에스트로 사업’에 참여하며 회사를 수차례 이탈했다. 이는 무단결근에 해당한다”며 이 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강 의원은 앞서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도 고발했으나 병무청 확인 결과 사실무근으로 결론났다.

한편 강 의원은 안철수연구소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헐값에 인수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보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검찰에 고발해 지난 20일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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