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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천교도소, 인권위의 소수종교 집회 권고 ‘불수용’
국가인권위원회의 소수종교 집회 허용 권고에 대해 순천교도소가 불수용 방침을 내렸다.

인권위는 인권위가 권고한 소수집회에 대한 관용 사안을 순천교도소측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순천교도소에 수용중인 진정인 A(42세)씨가 “순천교도소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 여호와의 증인 등 4개의 지정된 종교 외의 종교에 대해서는 집회를 허용하지 않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진정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순천교도소장에게 ▷교도소 수용자 내 수용자들에 대해 소수종교 신자 현황을 파악할 것 ▷순천교도소가 종교집회를 허용하고 있는 4개 종교(기독교, 불교, 천주교, 여호와의증인) 외에도 소수종교 신자들에 대한 종교집회를 허용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순천교도소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최근 인권위에 전달했다.

순천교도소측은 그 이유로 교도소 내 종교행사용 시설이 부족해 종교행사 자체가 제한될 수 있으며, 종교의 자유를 빌미로 다수의 소수종교가 난립하게 되면 교정 질서 및 수용의 공공복리가 저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모든 국민은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회적 지위나 처해진 상황에 관계없이 헌법에 의해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으며, 그것은 구금시설 수용자라 해도 종교행사가 구금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지 않는 한 보장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순천교도소 내 진정인과 같은 소수종교 신자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해당 종교 목회자가 교도소에 방문해 종교집회 의사를 수회에 밝힌 점 등을 감안할 때 순천교도소의 권고 불수용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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