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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약계층 이륜차 보험료 17% 할인
앞으로 취약계층이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를 등록할 경우 보험료가 최대 17% 할인된다. 이륜차 운전면허 제도도 개선된다.

정부는 24일 김황식 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회의에 상정·확정했다.

이 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서민우대자동차보험’이 적용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보험에 가입시 보험료가 최대 17% 할인된다. 또 농어촌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인하 방안도 추가로 마련된다.

매매와 정비, 폐차 등 관리를 위해 ‘이륜자동차 관리사업’ 제도를 도입해 이륜차 운행시 안정성을 확보하고 서비스 향상도 도모한다. 등록기준과 처벌 규정 등 세부 안도 마련된다.

이륜차 운전면허제도도 개선된다. 그동안 모호했던 전기자전거, 전동 휠체어 등 소형 원동기 차 가운데 면허없이 운행 가능한 차량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고, 판매시 운전면허 필요여부 표시도 의무화된다.

아울러 제작·수입 이륜차에 대한 환경 인증을 내실있게 수행하기 위해 정식 수입자의 ‘시설 접합확인서’ 제출이 의무화 되고, 개별 수입 차량의 보험료·보험금 체계 정비 등 보증보험제 관리도 강화된다.

또 이륜차 운행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구간에 대한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을 해제하고, 자동차 전용도로를 신규로 지정할 때 이륜차 운행 편의성을 함께 검토하게 된다.

김 총리는 “관계부처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사용자 보호를 위해 미비한 이륜자동차 관리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되 서민부담이 가중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홍석희 기자 @zizek88>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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