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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나가던 현대차 노사관계 ‘삐걱’
대법원 ‘사내 하청 근로자 불법파견’ 확정 파장
비정규직지회 “추가소송 검토”
정규직 노조도 “ 적극 지원”

사측 “특정 근무형태만 적용”
법해석 온도차…갈등 불씨로

대법원에서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 직원을 ‘파견 근로자’로 판단하면서 현대차 노사관계에도 큰 파장이 예상된다.

현대차비정규직지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실태 파악을 거쳐 추가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며, 정규직 노조 역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대법원 판결이 특정근무 형태에만 적용될 수 있다는 사측의 해석과 온도 차가 커 노사관계에도 갈등이 불거질 전망이다.

현재까지 현대차 내 사내 하청 근로자 가운데 정규직 전환 집단소송을 제기한 수는 1941명에 이른다. 2010년 기준 고용노동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대차 내 사내 하청 근로자는 8000여명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워낙 수시로 규모가 바뀌지만 현재 80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번 판결로 더 많은 인원이 소송에 동참할 것으로 보여 참여 인원을 늘린 추가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차 울산ㆍ전주ㆍ아산 공장 내 비정규직지회가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대차 노조도 적극 동참 의사를 밝혔다. 현대차 정규직 노조는 이번 사안을 올해 중요 사업으로 삼고, 기아차 노조와 함께 공동 요구안으로 사측에 제기할 방침이다.

노조 측은 “주간 연속 2교대 및 월급제 실시와 함께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올해 2대 중요 사업으로 정했다”며 “즉각 전수조사를 실시해 실태 파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반면 사측은 신중한 입장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관건은 이번 소송을 제기한 최병승(37) 씨의 상황이 어디까지 적용될 수 있는가다. 모든 사내 하청 근로자가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확대 해석하면 안된다는 게 재계의 반응이다.

경총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최 씨의 특수한 상황에 해당하는 판결이며, 노동계가 이를 확대 해석하면 산업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씨의 경우 컨베이어 벨트에서 정규직과 사내 하청 근로자가 함께 배치돼 근무했고 대법원도 이런 정황 등을 근거로 최 씨를 파견 근로자로 판단했지만, 사내 하청 직원마다 담당 업무나 소속사가 다르기 때문에 이번 판결을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 전체의 판결로 볼 수 없다는 분위기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3일 현대차 사내 하청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하다 해고된 최 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사내 하청도 근로자 파견에 해당돼 2년 이상 일한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최 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상수 기자/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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