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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추가 집단소송”…암운 드리운 車 노사
대법원에서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 직원을 ‘파견 근로자’로 판단하면서 현대차 노사 관계에도 큰 파장이 예상된다.

현대차비정규직지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실태 파악을 거쳐 추가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며 정규직 노조 역시 사측에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대법원 판결이 특정 근무 형태에만 적용될 수 있다는 사 측의 해석과 온도 차가 커 노사 관계에도 갈등이 불거질 전망이다.

현재까지 현대차 내 사내하청 근로자 가운데 정규직 전환 집단 소송을 제기한 수는 1941명에 이른다. 2010년 기준 고용노동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대차 내 사내하청 근로자는 8000여명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워낙 수시로 규모가 바뀌지만 현재 80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번 판결로 더 많은 인원이 소송에 동참할 것으로 보여 참여 인원을 늘린 추가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차 울산, 전주, 아산 공장 내 비정규직지회가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대차 노조도 적극 동참할 의사를 밝혔다. 현대차 정규직 노조는 이번 사안을 올해 중요사업으로 삼고, 기아차 노조 와 함께 공동 요구안으로 사측에 제기할 방침이다. 노조 측은 “주간연속2교대 및 월급제 실시와 함께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올해 2대 중요 사업으로 정했다”며 “즉각 전수조사를 실시해 실태 파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반면 사 측은 신중한 입장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관건은 이번 소송을 제기한 최병승(37) 씨의 상황이 어디까지 적용될 수 있는 가이다. 모든 사내 하청 근로자가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확대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게 재계의 반응이다. 경총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최 씨의 특수한 상황에 해당하는 판결이며, 노동계가 이를 확대해석하면 산업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씨의 경우 컨베이어 벨트에서 정규직과 사내 하청 근로자가 함께 배치돼 근무했고 대법원도 이런 정황 등을 근거로 최 씨를 파견 근로자로 판단했지만, 사내하청 직원마다 담당 업무나 소속사가 다르기 때문에 이번 판결을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 전체의 판결로 볼 수 없다는 분위기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3일 현대차 사내사청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하다 해고된 최 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사내 하청도 근로자 파견에 해당돼 2년 이상 일한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최 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상수 기자 @sangskim>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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