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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사 병력 고지 허점 악용, 보험사기 유발
인천서 모자지간, 병력 속이고 보험가입 6억원 상당 보험금 타내


보험 가입자의 병력을 확인 못하는 보험사의 허점을 이용, 보험 가입 후 병원치료를 하고 보험금을 타내는 보험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보험사들은 보험 가입을 목적으로 실적에만 급급한데다가, 가입자의 병력 파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실정이 보험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허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천에서 이점을 악용, 수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모자지간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남동경찰서는 병력을 숨기고 생명보험을 가입한 후 입원치료를 한다는 명분으로 5억9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L(55ㆍ여)씨와 아들 P(25)씨 등 모자지간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L씨 등은 지난 2005년1월6부터 2011년 2월9일 사이 L씨의 병력인 당뇨 및 만성 B형감염을 속이고 보험에 가입한 후 입원치료를 하면서 모두 69회에 걸쳐 5억9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보험사 가입시에는 병력을 반드시 고지하고 가입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 모자지간은 어머니 L씨의 병력을 속이고 10개 보험회사를 상대로 생명보험 등 14종류의 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평상복으로 갈아 입고 보험에 가입하는 등 수법이 철저했다”며 “보험사들도 보험 가입자를 상대로 병력이 있는지에 대한 고지만 할 뿐, 실제적으로 병원에서 확인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어서 이같은 보험피해가 일어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인천=이인수 기자/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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