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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 게시판에 “성적 낮다”며 학생 이름 공개한 학원…명예훼손
성적이 낮고 수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학생을 퇴원 조치하며 이 사실을 공개한 학원 대표에게 법원이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인규)는 24일 학원생 A(15)군에 대해 학원이 퇴원조치 이유를 모두가 볼 수 있는 게시판에 게재한 행위가 A군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학원장 B(51ㆍ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B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지난 2010년 12월께 서울 홍제동 소재 모 학원에 다니던 A군에 대해 지난 2010년 12월께 학원 게시판에 A군의 이름을 공개하며 “2010년 12월 15일 권유퇴원 예정. 사유는 성적저조, 수업방해, 저녁늦게 귀가”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붙였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이 있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A군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명예 훼손 행위가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며 “익명으로 게시된 다른 경고퇴원예정자들과는 달리 굳이 실명을 거론하면서까지 A군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학원 대표 B씨가 교육자의 입장에서 A군을 계도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면 피해자에게 비위사실을 구두 고지하고 경고하는 것으로 족하다”며 “A군의 어머니가 학원 대표 B씨에게 학원을 그만둔다고 말한 이틀 후 해당 게시물이 붙었다는 점 등을 볼 때 B씨가 A군을 계도하여 안으로 끌어안기보다는 학원 밖으로 내보내기 위한 것으로 보여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지웅 기자/plat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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