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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려가 현실로.. 중국산 칼라강판의 50%가 후판
중국산 칼라강판 가운데 절반이 후판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수출업자들이 눈 속임을 위해 후판에 페인트를 칠해 수출한다는 세간의 속설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최근 철강업계가 후판 공급 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향후 정부와 업계가 중국산 위장 칼라강판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지 주목된다.

24일 철강협회 및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국내에 수입된 중국산 컬러강판은 총 1만5209t으로, 이 가운데 강판의 두께가 4.75㎜ 이상인 제품은 6935t으로 집계됐다. 컬러강판이 대부분 두께가 0.4~1.6mm임을 감안하면, 이는 칼라강판이 아니라 후판을 도색해 칼라강판으로 둔갑시킨 ‘위장 칼라강판’인 셈이다.

이 처럼 중국 수출업자들이 가짜 칼라강판을 수출하는 이유는 자국 내 세금 문제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7월 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보통강 제품에 대한 수출세의 일종인 증치세(9%) 환급제를 폐지했다. 다만 합금강 및 칼라강판 등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환급제도를 유지했다.

즉 후판을 그대로 수출하는 것보다 페인트를 칠해 칼라강판으로 둔갑시킨 후 수출하면 세금을 9%나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에따라 수출업자들은 후판을 칼라강판으로 만들어 세금 환급분 만큼의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물론, 환급분 내에서 추가로 가격 할인을 해줄 수 있는 것이다.

철강협회는 지난해 저가의 중국산 후판 제품이 국내 유통시장을 교란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 칼라강판의 관세품목 분류표(HS코드)를 세분화했다. 당초 칼라강판에 대한 HS코드는 광폭과 협폭 등 두가지 항목 뿐이었지만, 이를 각각 ▷도색한 것 ▷두께 4.75㎜이하 ▷두께 4.75㎜ 이상 등 세 가지로 나눠 총 6가지로 늘렸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새로운 HS 분류 코드에 따라 위장 칼라강판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서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가 ‘제로’이기 때문에 중국업체가 후판에 도색을 해 들여온다고 해도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다만 HS코드 개정으로 가짜 칼라강판의 실체가 파악된만큼 향후 통상문제가 발생할 때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소연 기자@shinsoso>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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