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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법관 품위손상’ 이유 징계는 합헌”
헌법재판소는 23일 사법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사유로 징계를 받은 수원지법 정영진(54·사법연수원 14기) 부장판사가 법관징계법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법관징계법이 ‘품위 손상’ ‘위신 실추’ 같은 추상적 용어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어떤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불분명하지는 않다”며 “표현이 이뤄진 시기와 장소, 내용, 방법 등을 고려하므로 적용범위가 너무 넓거나 포괄적이어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관 징계처분 취소 소송은 단심 재판으로 이뤄지지만, 법관징계위원회에서 준사법절차를 거치는 데다 독립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관의 지위를 빨리 안정시킬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3심제에 의해 재판받는 다른 직업 종사자와의 차별에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7년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던 정 부장판사는 그해 2월부터 6개월간 사법불신의 책임을 물어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현행 고법부장판사 승진제도의 문제점을 거론하는 내용의 글을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려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자신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감사문건을 공개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내기도 했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같은 해 10월 5일 “정당한 의견표명의 한계를 벗어난 주장을 반복하는 등 법관징계법 제2조 제2호의 ‘법관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킨 경우’에 해당한다”며 정 부장판사에게 정직 2월의 징계를 내렸다.

그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징계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소송과 함께 법관징계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제청신청도 냈으나 2009년 1월 모두 기각되자 “해당 조항은 평등권과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다시 헌법소원을 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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