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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그린손해보험 ‘시세조종’혐의 수사착수
서울중앙지검은 증권선물위원회가 그린손해보험과 이 회사 이영두(52) 회장 등을 시세조종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금융조세조사2부(김주원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증선위는 지난 15일 이 회장과 그린손보 자산운용 담당 간부, 계열사 대표 등 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그린손보 법인과 계열사·협력사 5곳도 함께 고발했다.

검찰과 증선위에 따르면 이 회장은 2010년 7월∼지난해 9월 자산운용총괄 상무와 주식운용부장에게 그린손보가 대량 보유한 5개 종목 주식에 대해 시세조종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 회장은 보험영업에서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해 건전성 지표인 위험기준자기자본비율(RBC)이 150% 미만으로 내려갈 것으로 우려되자 주식운용이익을 늘려 RBC를 150% 위로 끌어올리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RBC를 150% 이상 유지하도록 권고하는데 그 미만이면 방카슈랑스 판매가 5000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다.

이 회장은 회사의 자산운용 담당 간부에게 시세조종을 지시, 작년 9월까지 1년여간 매 분기말 장 종료 동시호가 시간 무렵에 3548차례(591만980주) 시세조종 주문을 내게 했다.

투자자산 중 비중이 크면서도 거래량이 적어 시세조종이 쉬운 5개 종목의 주식을 골랐고 주로 오후 2시40분∼3시 집중적으로 주문을 내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 회장은 보험사가 다른 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데 제한이 있고 자금 여력의 한계로 단독 시세조종이 어렵게 되자 계열사와 협력사에도 시세조종에 가담할 것을 지시하거나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 회장과 계열사, 협력사는 2010년 3월∼지난해 9월 도합 5167차례(1천51만4797주) 시세조종 주문을 냈고 5개 종목의 주가를 매 분기 말 평균 8.95% 정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보통 보험사는 운용자산 중 8% 안팎을 주식에 투자하지만 그린손보는 작년 3월 기준 전체 운용자산 중 약 21%를 주식에 투자했고 주식 가운데 시세조종 대상인 5개종목이 약 80%를 차지했다.

검찰은 증선위 고발내용을 분석한 뒤 회사 실무자 등에 대한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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