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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셋값에 허리 휘는 허니문 푸어…출구는 있다
국민주택기금 ‘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대출’ 이용방법 올가이드
대출금리 年 4.0% 시중은행보다 2%P 저렴
보증금 70%이내 8000만원까지 지원
연소득 3500만원·결혼 5년차 이하 대상

신한·우리·하나은행 등 5곳에서만 취급
주민등록등본 갖고 가면 상담 수월
결혼예정자는 배우자 연대보증 필요


결혼시즌이 돌아왔다. 올해는 60년 만에 찾아온 흑룡 해인 데다 윤달(윤 3월ㆍ4월 21일~5월 20일)까지 끼여 앞당겨 예식을 올리는 신혼부부가 늘고 있다.

때문에 신혼집을 알아보는 시기도 예년보다 빨라졌다. 서울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23일 “봄 이사철 물량은 지난달까지 다 팔렸다”면서 “이달부터 상반기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의 문의가 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문제는 전셋값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무려 36.2% 급등했다. 같은 기간 매매가격이 6.97% 오른 데 비해 5배가 넘는 상승세다. 3~5년차 직장인이 신혼집 마련을 위해 목돈을 붓고 부모님에게 지원을 받아도 훌쩍 뛴 전셋값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 ‘결혼하면 빚쟁이’란 말이 딱이다.

제2의 인생을 빚을 안고 시작할 순 없지만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최저 금리에 꼭 필요한 돈만 빌리는 게 현명하다. 여기에 ‘신혼부부’에게 제공되는 우대 혜택까지 챙긴다면 남들보다 알뜰하게 신혼집을 장만할 수 있다.


예비신랑인 김미남(33ㆍ가명) 씨를 통해 신혼부부에게 유용한 전세자금 대출상품과 대출받는 요령을 알아보자.

#1. 직장생활 4년차인 김 씨는 3년 사귄 여자친구와 오는 6월 새 가정을 이룬다. 어렵게 예식장은 구했지만 열흘째 신혼집을 얻지 못해 몸과 마음이 지쳤다. 몇 년 새 전셋값이 부쩍 오른 탓에 서울에서 2억원 이하 전세 아파트를 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그간 모아둔 돈과 부모님이 보태준 돈을 합해도 1억6000만원에 불과하다. 꿈에 그리던 신혼집을 얻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

고심 끝에 그래도 신혼 분위기를 내야겠다고 결심한 김 씨는 여자친구에게 양해를 구하고 전세 2억원짜리 아파트를 계약했다. 며칠 후 모자란 전세자금 4000만원을 빌리기 위해 시중은행을 찾았다.

#2. 무주택자이면서 신혼집 세대주가 된 김 씨의 연 소득은 3000만원. 김 씨가 계약한 아파트는 전용면적 85㎡ 이하로 국민주택형이다.

은행원은 김 씨의 대출 자격요건을 꼼꼼히 살핀 뒤 국민주택기금에서 제공하는 ‘근로자ㆍ서민 주택전세자금대출’을 제안했다. 대출금리가 연 4.0%(변동금리)로 시중은행보다 평균 2%포인트 이상 낮다.

이 상품은 연 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게 제공되지만 결혼한 지 5년 이하 된 신혼부부와 결혼예정자는 연 소득 3500만원 이하까지 조건이 완화된다.

근로자ㆍ서민을 겨냥한 상품인 만큼 대출 한도는 전세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최고 8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김 씨의 경우 1억4000만원 내에서 소득과 부채, 신용등급 등을 따져 보증 한도가 설정된다.

보증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한다. 통상 신용도가 5등급 이상 직장인이면 연봉의 최대 2.5배까지 연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신용등급 5등급 미만이면 연 소득이나 그 이하로 한도가 제한된다.

김 씨가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은 5000만원. 이 중 90%는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고 나머지 10%는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형태로 이뤄진다. 김 씨는 5000만원을 연 4% 저금리로 빌릴 수 있다는 생각에 안도했다.

#3. 전세자금 특성상 대출조건은 2년 일시상환으로 고정된다. 최초 대출받을 때와 조건이 같다면 최대 3회,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할 때마다 최초 대출금의 20%를 상환하거나 연 0.25%포인트 가산금리를 적용받는다.

김 씨가 2년 후 주택전세자금대출을 한 차례 연장하려면 1000만원을 갚거나 상환이 어렵다면 연 4.25%의 이자를 물어야 한다.

국민주택기금으로 운용되는 만큼 목돈이 생겨 중간에 대출금을 갚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는 내지 않아도 된다. 목돈만 마련되면 추가 비용 부담 없이 빚쟁이에서 탈출할 수 있다.

#4. 세상에 공짜는 없다. 전세자금을 빌린 김 씨는 대출이자 외에 서비스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우선 주택금융공사에 보증료를 내야 한다. 보증료는 보증 공급액의 0.3%로, 신혼부부에게는 0.1%포인트 감면돼 0.2%가 부과된다. 예비 신혼부부인 김 씨의 보증료는 주택금융공사 보증분(4500만원)의 0.2%로, 보증기간(2년)을 감안하면 18만원을 내야 한다.

정부가 부과하는 인지대도 물어야 한다. 인지대는 대출금액 4000만원까지 면제되지만 4000만원이 넘으면 초과한 대출금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현행 4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는 4만원,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7만원 등으로 책정돼 있다. 인지대는 대출해준 은행과 대출자가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김 씨는 2만원만 내면 된다.

#5. 대출 상담 전 이것만은 꼭 알고 가자.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ㆍ서민 주택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하는 곳은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등 5곳뿐이다. 다른 은행에 가서 문의해 봐야 자행 대출상품만 알려줄 뿐 국민주택기금의 주택전세자금대출은 받을 수 없다.

신속한 대출 상담을 위해선 본인의 소득과 부채, 신용등급 등을 미리 알아놓는 것도 중요하다. 1개월 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을 갖고 가면 대출 상담을 받는 데 수월하다. 아울러 김 씨처럼 결혼예정자는 법적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가 연대보증을 서야 하는 것도 알아둬야 한다.

조현옥 기업은행 남대문지점 과장은 “주택전세자금대출은 결혼예정일 2개월 전부터 대출이 가능하다”면서 “입주 후 대출을 받을 때는 전세 계약서상 입주일로부터 3개월 내 대출 신청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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