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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약산업 한ㆍ미 FTA로 ‘허가-특허연계’ 복제약 출시 타격
한ㆍ미 FTA 시행으로 국내 제약산업도 농업부문과 마찬가지 적잖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의약품에 대한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2015년부터 실시됨에 따라 복제약(제네릭) 비중이 높은 국내 제약업체들이 타격을 입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내 제약사가 복제약을 개발할 때 그 사실을 특허권자에게 미리 통보하고 특허권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약을 생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들의 약값부담 증가 함께 건강보험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한ㆍ미 FTA로 약값에 대한 독립적 이의신청도 가능하게 돼 우리 정부의 약가정책에 다국적 제약사가 개입할 수 있게 됐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특허분쟁이 일어나는 비율이 10%에도 못 미치는데다 복제약 허가절차가 3개월 정도에 불과해 특허중단에 따른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밖에 허가-특허 연계제도와 보험약가 중심의 현행 약가 결정 절차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복제약은 특허 만료일 이후에 시판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제약업계는 한ㆍEU FTA, 한ㆍ미 FTA에 이어 4월부터 실시되는 일괄 약가인하 등 중첩적인 피해에 대한 정부 측의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제약협회는 그동안 피해산업 지원대책 실시와 함께 일괄 약가인하 재고를 요구해 왔다. 한ㆍ미 FTA에 따른 매출감소 또는 손실액은 연간 수 백억원에 그치지만 4월부터 일괄 약가인하에 따른 손실액은 1조7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FTA에 따른 매출 손실은 해외 수출이나 비용절감 등으로 충분히 상쇄할 수 있으나 약가인하는 대응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FTA 보다는 당장 4월부터 실시되는 약가 일괄인하가 더 문제”라며 “이중 삼중의 피해를 고려한 정부의 전향적인 대책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ㆍ미 FTA를 계기로 제약업계의 신약 연구개발 강화, 수출산업 육성 등 적극적인 자구책도 요구된다. 국내 제약산업은 혁신적인 신약개발 보다는 복제약 생산 및 판매 비중이 높은 편이다. 좁은 내수시장에 600여개의 제약기업이 경쟁하고 있어 해외시장 진출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국내 제약사의 의약품 수출은 최근 5년간 평균 10%씩 증가했다지만 지난해 28억8000만달러로, 생산액의 6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수출시장도 동남아시아 편중에서 벗어나 북미와 유럽시장을 적극 공략할 필요가 있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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