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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지법, 김홍복 인천 중구청장에 징역 3년 선고
법원이 김홍복 인천시 중구청장에게 징역 3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최규현 부장판사)는 자신의 형제들과 법정 다툼을 벌이는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을 협박해 조정에 합의하게 한 혐의(특경가법상 공갈)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구청장은 1심 판결을 수용하거나 항소해 최종심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구청장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지난 2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주민들의 지지로 구청장직에 당선돼 성실하게 직을 수행하기로 약속했으면서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직위를 이용했고 13억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며 “피해가 해당 조합원에게 고스란히 전가됐고 재산상 이익이 뇌물의 성격을 띠는 점과 공직자의 부도덕성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 구청장 측은 재판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4월 형제들에게 환지손실 보상금 13억원을 지급하는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업지구 기반시설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인천 운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장 B씨를 협박해 임의조정에 합의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됐다.

인천=이인수 기자/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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