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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 산출방식 현금흐름방식으로 변경 앞서 금감원 업계 실태점검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보험료 산출체계가 ‘현금흐름방식’으로 바뀌는 것과 관련해 보험사들이 이에 대비하고 있는지 준비실태를 점검한다고 23일 밝혔다.

보험사들은 지금까지 위험률, 사업비율, 이자율 등 세 가지를 토대로 보험료를 정하는 ‘3 이원방식’을 따랐다. 하지만 앞으로는 계약 유지율이나 판매량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보험료를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보험회사의 상품개발 자율성이 제고되고, 소비자의 선택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했다. 앞서 3 이원방식은 체계가 단순하고 다양한 가격요소 반영이 곤란해 상품개발의 자율성을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때문에 대만, 일본 등 아시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현금흐름방식 보험료 산출체계를 사용하고 있다.

금감원은 실태 점검을 통해 실무에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금흐름방식 보험료 산출체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윤재섭 기자/ @JSYUN10>

i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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