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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일 저녁, CJ회장집 앞에선 무슨일이?
지난 21일 오후 7시 35분, 중구 신당동 천주교회 앞 골목에는 검은색 TG그랜저 한대가 서서히 지나갔다. 느린속도로, 가다서다를 반복하던 이 차량은 횡단보도 앞에서 멈췄다가 다시 출발했으며, 길을 건너던 김모(44ㆍCJ제일제당 부장)씨의 우측 다리를 치고 달아나려다 CJ직원들의 손에 붙잡혀 경찰서로 향했다.

같은날 서울 중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는 사고를 낸 가해자 김모(41ㆍ삼성물산 차장)씨와 피해자 김씨 외에도 CJ직원들이 몇명 더 찾아왔다. 이들은 교통조사관이 조사하고 있는 틈틈히 김 차장을 둘러싸고 “교통사고를 냈으면 합의해야 하지 않나? 명함을 달라, 연락처를 달라, 이름이 뭐냐”등을 캐물었고 김 차장은 “이런걸 왜 달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연락처나 이름은 알려줄 수 없다.”며 버텼다. CJ측 직원들은 “사람이 인지상정이 있지, 어떻게 사람을 쳐놓고 전화번호도 안주고 그럴수 있냐”며 끝까지 신원 확인을 위해 탐문했지만 김 차장은 끝내 입을 다물다 보험회사 사람이 오자 귀가했다.

사고를 조사했던 교통조사 담당 경찰은 “당시 차를 살펴보면 오른쪽 범퍼쪽에 쓸린 자국은 있었지만 이게 보행자와의 사고로 인한 자국이라고 확신할 수 없었다”며 “피해자에 별다른 부상도 없었고, 보험회사를 불러 보험처리할 경우 공소권이 없기 때문에 사건 접수후 귀가시킨 것”이라 설명했다. 

서울 중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지난 21일, 삼성물산 김모 차장과 CJ측 직원들이 신분을 밝혀라, 밝힐수 없다며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김영원 기자/wone0102@heraldcorp.com]

CJ측이 김 차장의 신원을 확인한 것은 그 이후의 일이다. CJ측은 김 차장이 삼성물산 감사팀 소속 직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미행설을 주장하고 있다. CJ측은 “운전기사가 17일께부터 미행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 확인하다가 20일께 비서실에 미행당한다는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CJ 직원 몇명이 회장집 근처에서 잠복근무를 하며 수상한 차량을 살펴보다 그랜저를 발견하고 차량을 앞뒤로 막아섰고, 이 과정서 도주하려던 김 차장이 김 부장을 치게 됐다는 것이 CJ측의 주장이다. 



CJ는 23일 이재현 회장에 대한 업무방해, 김 부장에 대한 상해 혐의등으로 김 차장을 경찰에 형사고소하는 한편, 삼성측에 해명과 사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할 예정이다.


<김재현ㆍ김영원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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