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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북앱 삭제' 제보자 적발은 인권침해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스마트폰의 종북(從北) 앱을 삭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낸 군부대가 공문 유출자를 찾아낸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직권조사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해당 부대가 내부 고발자를 색출하는 과정에서 간부들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서를 제출하도록 강요해 사생활과 통신 보호를 규정한 헌법 17, 18조를 위배했다”며 “복구 프로그램을 사용해 삭제된 사진을 복구한 것 역시 적법절차에 따른 압수·수색 등을 규정한 헌법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또 “이미 종북 앱 삭제 조치에 대해 인권침해로 진정을 당한 기관이 800여명의 인권을 집단으로 다시 침해했다”며 “인권위는 이번 사건에서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믿을 상당한 근거가 있는 만큼 즉각 직권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군인권센터는 앞서 종북 앱 삭제 조치와 휴대전화 검열이 헌법상 표현 및 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권리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최근 육군 군수사령부 예하 모 부대와 6군단 예하 6포병여단에서는 종북 앱 삭제를 지시하고 간부 휴대전화를 검열했으며, 관련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이 되자 6포병여단은 간부 800여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통화내역서를 제출받아 공문 유출자를 찾아냈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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