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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저축銀 비리, 김두우 전 청와대 수석 실형...골프채 등 몰수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로비스트 박태규(72ㆍ구속)씨로부터 1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두우(55) 전 청와대 홍보수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22일 박씨에게서 부산저축은행 구명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김 전 수석에게 징역1년6월, 추징금 1억1140만원을 선고했다.

또 박씨에게 받은 골프채에 대해 몰수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돈을 건넸다는 박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며 “박씨가 김 전 수석과 수시로 부탁을 할만큼 친한 사이였고, 부산저축은행 이야기를 자주 꺼내는 등 청탁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고위공무원이라는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거액을 받았고, 감사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사회의 신뢰를 저해시켰다”며 “재판 중에도 박씨가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등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 전 수석은 청와대 기획관리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박씨에게서 부산저축은행 구명 청탁과 함께 골프채와 1억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오연주 기자/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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