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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교육청, 7월 정수장학회 실태조사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국립법인 실태조사에서 정수장학회를 조사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7월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이사장의 급여 책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교육청은 지도ㆍ감독 대상인 1100여개 법인을 대상으로 매년 3월 말까지 결산 자료를 받아 이중 실사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을 골라 실태조사를 시행하는데, 올해 조사 대상에 정수장학회가 포함된 셈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8일 언론노조에서 정수장학회에 대한 감사를 교육청에 접수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전하는 과정에서 올해 실태조사에 정수장학회도 포함을 시키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수장학회는 지난 2005년에도 이사장 급여 문제로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시교육청은 정수장학회가 박근혜 당시 이사장에게 연간 1억3200만원을 급여로 지급한 것이 공익법인의 설립 취지나 사회통념상 과다하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박수진 기자/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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