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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경청, ‘해양경비법’ 공포… 8월말 시행
해양경찰청은 해상 검문검색, 선박 나포 등 해양에서의 법집행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해양경비법’을 제정ㆍ공포한다고 21일 밝혔다.

해경청은 2년여에 걸쳐 해양경비법 제정 작업을 추진한 결과, 지난 14일 ‘해양경비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2일 공포할 방침이다.

이번 해양경비법 제정은 해양경비 활동에 대한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해양 영토주권에 대한 강력한 수호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추진됐다.

해양경비법은 5장 22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으며, 육상을 전제로 제정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해양경찰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경찰관직무집행법’의 특별법 형태로 제정됐다.

특히, 해상검문검색, 추적ㆍ나포, 해상항행 보호조치 및 해상에서의 무기사용 등의 조문을 담고 있어 최근 문제되고 있는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해경의 강력하고 효과적인 단속을 뒷받침해 줄 것으로 보인다.

해경청 관계자는 “이번 해양경비법 제정을 통해 지난 2008년 박경조 경위와 지난해 이청호 경사 사망사건 등으로 큰 사회적 이슈가 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단속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공포되는 해양경비법은 6개월이 지난 오는 8월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인천=이인수기자/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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