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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린손보 유증·사옥매각 예정대로
시세조작 혐의로 최대위기

“관행적 윈도드레싱” 항변

액면가증자 등 자구책 마련


금융당국의 ‘가혹한 처분’(?)으로 회사 창립이래 최대위기를 맞고 있는 그린손해보험이 오뚝이처럼 재기를 다짐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그린손보는 “사옥매각이 계약성사 단계에 이르고 있으며 예정대로 액면가 이하 유상증자를 단행하고, 필요할 경우 대주주 특수관계인 등이 참여하는 액면가 증자와 제 3자 경영권 매각도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자구경영계획이행서를 마련, 당국에 제출했다.

2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그린손보는 예정대로 사옥 매각과 증자를 단행하는 등 경영정상화를 밟아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린손보는 현재 진행중인 서울 선릉 소재 사옥매각이 이르면 이달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매각후 차익은 약 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정대로 6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도 실시한다.

신주 발행가액이 2500원을 밑돌아 실권이 발생할 우려가 있지만 그린손보측은 “이미 실권에 대비한 증자방안을 마련하고 있어 증자를 마무리짓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린손보는 특히 지급여력비율이 금융당국의 권고기준에 못미칠 경우 책임경영차원에서 대주주 등이 참여하는 액면가 증자도 추진키로 했다.

회사가 보유한 주식가치를 높이기 위해 시세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최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임직원 8명과 계열사 5곳이 검찰에 고발됐지만 그린화재는 검찰에서 진실이 밝혀지면 의혹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관련, 금융전문가들도 “금융권에서 관행처럼 해온 일종의 자산관리기법으로, 검찰고발은 가혹한 면이 없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윈도드레싱(window dressing)은 기관투자가들이 결산기를 앞두고 보유종목의 종가 관리를 통해 펀드수익률를 끌어 올리는 행위다. 미국에서는 주가를 조작하는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자산운용사의 행위에 대해서만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고, 명확한 규정이 없다. 더욱이 금감원 조사과정에서 관련자들이 개인적으로 이익을 편취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린손보 관계자는 “시세조작 혐의는 검찰에서 성실히 답변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윈도 드레싱은 사법당국이 판단할 문제”라며 “(우리가)더 이상 그 문제에 관여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다른 당국자는 “그린손보가 회사 정상화를 위해 사옥매각, 유상증자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김양규기자>/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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