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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모든 시ㆍ도교육청 총액인건비제 시행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교육청, 기구ㆍ정원 자율결정

내년부터 전국 모든 시ㆍ도 교육청에서 총액인건비제가 전면 도입ㆍ시행된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인건비 한도 내에서 행정기구 설치와 지방공무원 인력 규모를 자율적으로 조정ㆍ결정하게 된다.

종전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청의 정원ㆍ기구를 일률적으로 정했다.

교과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총액인건비제는 인건비 총액 한도 내에서 직급별 인원 및 보수의 조정, 기구 설치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로, 4개 시ㆍ도 교육청(부산ㆍ대구ㆍ전남ㆍ충남)에서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년간 시범운영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과부 장관의 권한이던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권 등 중앙통제가 폐지된다. 교육감은 예산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지방공무원 총 정원과 직급별 정원을 결정하고 ‘과(課)’ 단위 행정기구도 설치할 수 있다. 기획ㆍ감사 업무를 맡는 교육청 과장의 직급도 현행 4급에서 3ㆍ4급으로 상향시킬 수 있다.

교육청별로 무분별하게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각종 센터는 정식 행정기구 내 기구로 명문화된다.

대신 지방의회의 심의 기능이 강화돼 총 정원 및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정해지고, 기구ㆍ정원 관련 규칙의 제ㆍ개정안과 인력운용계획은 의회에 보고돼야 한다. 이는 총액인건비제가 조직 팽창, 인사적체 해소나 구조조정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것이 교과부의 설명이다.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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