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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자살 중학생 가해학생 징역형 선고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양지정 판사는 20일 지난해 대구에서 발생한 중학생 권모(14) 군 자살 사건의 가해자로 구속기소된 서모(14) 군에게 장기 3년 6개월에 단기 2년 6개월, 우모(14) 군에 대해 장기 3년에 단기 2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양 판사는 “피고인들이 미성년자이긴 하나 죄질이 좋지 않아 형의 집행을 더욱 엄히 한다”며 “하지만 아직 인격적으로 미성숙해 개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기간을 두고 형을 탄력적으로 집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서군 등이 나이가 어리고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있지만, 괴롭힘이 잔인하고 장기간에 걸쳐서 이뤄졌고, 특히 피해자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점 등을 종합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서군 등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 말까지 공동으로 동급생인 권군에게 게임머니 충전을 시키거나 금품을 빼앗고 주먹과 발 등으로 마구 때리며 물고문과 함께 목에 전기줄을 감는 등 수십에서 수백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괴롭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권군은 지난해 12월 20일 유서를 남기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검찰은 지난 13일 가해 학생 서군에 대해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3년, 우군에 대해 징역 장기 3년 6개월에 단기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대구=윤정희 기자/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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