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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업체 하이브리드 특허 소송...현대ㆍ기아차 “독자 기술” 반박
삼성전자와 애플간의 특허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대표 자동차 기업 현대차, 기아차도 하이브리드 기술 특허 소송에 휘말려 주목된다.

20일 블룸버그와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파이스사와 주주인 아벨 재단이 현대ㆍ기아자동차를 상대로 16일(현지시간) 볼티모어 연방법원에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ㆍ기아차의 소나타와 K5 하이브리드 차량이 자사가 독자 개발한 자동차 동력 전달 기술 등의 특허 3건을 침해했다는 것이 소송의 주요 골자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쏘나타와 K5 하이브리드는 일본 토요타와도 전혀 다른 자체 기술을 적용했다”며 “특허 침해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현재 하이브리드 자동차 특허는 1997년 12월에 프리우스를 출시한 토요타를 비롯해 일본의 자동차 메이커들이 약 80%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쏘나타 및 K5는 이러한 일본 기술을 배제하고 한국형 기술을 적용해 만든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알려져 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현대차, 기아차가 가장 먼저 내놓은 아반떼 및 포르테 하이브리드의 경우엔 특허를 피하기 위해 LPG를 사용했다. 그러나 이후 두 회사도 하이브리드 원천 기술을 확보해 독자적으로 쏘나타와 K5 하이브리드를 만들어 냈다”고 설명했다.

한편, 파이스사는 토요타의 하이브리드카와 관련해서도 8년간 소송을 벌인 끝에 2010년 합의했다. 미국 포드와도 퓨전 하이브리드 차량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 라이선스를 받기로 하고 합의한 바 있다.

<김대연기자 @uheung>

sonam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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