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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 국적 취득 악용, 인우보증제도란?
지난 14일, 베트남 불법 체류자들이 낳은 아이들을 한국 국적으로 출생신고 한 뒤 베트남으로 보낸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 사건은 지난 2010년 4월부터 지금까지 국내 체류 베트남 불법체류 여성들이 출산할 경우 지금까지 출생신고서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인우보증을 서는 수법으로 18명의 신생아에게 한국국적을 취득하게 한 사건이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범인들이 이용한 인우보증제는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계속해서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병원의 증명서 대신 지인의 보증만을 통해 사망이나 출생신고를 처리할 수 있는 이 제도는 신원확인 등 처리절차가 까다롭지 않다. 그래서 보험금을 노린 사망사건이나 이번과 같은 허위 출생신고를 통한 범죄에 취약 하다.

출생신고의 경우 2명의 보증인이 필요하지만 명확한 관계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보증인이 직접 방문할 필요도 없다. 당사자와 모르는 사람도 주민등록증과 도장만 빌린다면 손쉽게 등록이 가능하다.

일선 동사무소 담당자도 “허위로 마음 먹고 신고하는 경우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공증이나 병원의 증명서로 강제 하지 않는 이상 악용될 소지도 있다”고 밝혔다.

국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불법체류 부모들의 검거를 위해 수사를 계속 진행중이다”라고 밝히며 “국민들의 편의를 위한 인우보증제가 범죄에 악용되는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인우보증인 검색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을 통해 인우보증을 자주 서는 사람들을 찾아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상범 기자/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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