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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운행하고 33만원요구? 콜밴에 관광객 감금 돈뜯어
외국인 관광객을 태운채 고작 2㎞의 거리를 운행하고 33만원을 요구, 돈을 주지 않자 여행객을 감금해 돈을 받은 콜밴기사가 경찰에 잡혔다.

서울중부경찰서는 17일, 차내에 관광객을 감금하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형법상 공갈ㆍ감금)로 A(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9일 오후 11시 30분께 중구 을지로 6가 밀리오레 앞에서 피해자인 일본인 광관객 B(47ㆍ여)씨를 태운뒤 목적지인 호텔까지 약 2㎞를 운행하고는 “콜밴 차량은 6인승으로 한 명이 승차하여도 6명의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며 요금으로 열배가 넘는 33만원을 요구했다.

B씨가 요금이 너무 많다고 항의하며 내리려 하자 A씨는 내부에서 출입문을 잠궈 놓고 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내릴 수 없다며 겁을 줘 33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관계자는 “서울에서 운행되고 있는 콜밴의 경우 미터기를 부착하지 않고 손님과 요금을 협의해서 받기 때문에 바가지요금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외국인의 경우 피해를 당하여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출국하면 범죄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불법행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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