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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서울지역 법원 3곳서 판사회의
서기호(42.사법연수원 29기) 판사의 재임용 탈락으로 촉발된 일선 판사들의 판사회의가 17일 열림에 따라 회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은 단독판사 127명 가운데 83명이 회의 개최에 동의해 이날 오후 4시30분부터 동관 4층 중회의실에서 회의를 연다. 가장 먼저 판사회의 주최를 결정한 서울서부지법과 서울남부지법도 오후 4시 각각 단독판사회의를 개최한다. 일선 판사들의 요구로 판사회의가 열린 것은 2009년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 논란 이후 3년 만이다.

이날 회의 안건은 3개 법원 전부 ‘연임심사제도와 근무평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논의’로 상정됐다. 구체적으로 근무평정 항목과 기준의 적절성, 평정 내용의 공개 여부, 대상자의 평정절차 참여, 불복방안, 연수원 성적을 기본으로 한 동기간 서열제도, 서열에 기초한 법원·재판부 배치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서 판사 개인의 구명 문제는 의제에 직접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실제 회의에서는 서 판사의 재임용 탈락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의견표출의 상관관계 등도 광범위하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판사는 재판 독립과 관련한 상징적 의미의 선언문을 채택하거나 대법원장 건의문을 작성하는 방안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수원지법이 21일 단독판사회의를 열기로 했고, 북부지법도 다음 주중 판사회의를 개최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 외에 다른 법원에서는 구체적인 회의 개최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

오연주 기자/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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