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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주택 당첨취소 위기.. 김씨의 마지막 선택은?
서울시 민원배심법정에 시민 배심원이 최초로 참여하게 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민원배심법정 배심원단에 1일 시민시장, 명예부시장, 공모를 통해 선발된 시민, 시민 옴부즈맨 등이 참여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 민원배심법정은 서울시청이나 시 산하기관의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은 시민이 민원을 제기하면 조정 및 중재해주는 제도로 지난 2007년 도입됐다.

기존에는 3~4명의 배심원단이 모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됐지만 올해부터는 배심원 수가 9~10명으로 늘어나고 일반 시민이 참여하게 된다.

시는 올해부터 민원배심법정 결정 사항에 대해 수시로 이행 상황을 확인 및 점검해 시민 입장을 최대한 배려할 계획이다.

서울 거주 지체장애인 김모(68)씨는 최근 2년을 기다려 국민임대주택에 당첨됐다가 소유차량이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돼 있지 않아 당첨 취소 위기에 놓이자 서울시 민원배심법정 문을 두드렸다.

배심원들은 김씨의 손을 들어줬고, 김씨는 기쁜 나머지 지난해 12월 2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공무원들이 모두 이렇다면’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2만4000건의 조회수를 올렸고, 이 글에는 80여개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민원배심법정을 더욱 활성화해 시민들의 억울한 민원을 신속히 해결해 주겠다”고 말했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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