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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변, 30개월 이상 쇠고기 개방 요구 여부 등 한미FTA발효 정보공개청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9개 항에 대해 정보공개를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민변은 가장 먼저 미국의 ‘한미FTA이행법 제 201조 (a)항’이 FTA발효 협의 과정에 있는지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 조항은 미국의 법률과 한미FTA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한미FTA를 무효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미국 정부에 대해서는 한국 기업이 미국 법원에 한미FTA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미국의 ‘한미FTA이행법 제 102조 (c)항’을 폐지하는 문제를 협의하고 있는지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건강보험이 보험 약값을 정할 때 미국 제약사가 이의를 제기하는 독립적 검토 기구 절차(한미FTA 5장)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개방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지도 정보공개 청구에 포함시켰다.

이 외에도 민변은 미국이 한미FTA 발효를 위해 한국 측 이행 상황을 점검할 목적으로 한국에 어떤 이행점검 사항 제출을 요구했는지도 공개하라고 밝혔다.

민변은 “한미FTA이행 협의에서 어떤 협의가 진행되는지 알리지 않은 밀실 협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정보공개 청구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이뤄졌으며, 외교부 장관은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공개를 하지 않을 시에는 그 사유를 청구인인 민변에 통지해야 한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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