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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급 늑장지급 다신 없도록…경찰청 주무관노조, 임단협 돌입..
“경찰청은 여성 조합원에게 월1일의 생리 휴가를 달라”
“타부처로 이동할 때 주무관 경력을 인정해 달라”

경찰서내에서 사무보조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들이 경찰청과 단체교섭에 돌입했다.

경찰서내에서 경찰들보다 급여를 늦게 지급 받거나, 생리휴가도 가지 못하는 등 근로기준법에 따라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경찰청내 무기계약직들의 애환이 이번 협상을 통해 해소가 될지는 이번 단체 교섭에 달려 있다.

경찰청 주무관 노동조합에 따르면 경찰청 주무관 노조는 경찰청노조와, 산전 휴가, 육아 휴직 등을 골자로 한 단체 예비 교섭에 돌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주무관 노조에 따르면 기관 등이 합쳐져 다른 부처로 이동할 경우 인정되는 경력이 주무관의 경우 전혀 인정 되지 않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의 의무사항으로 돼 있는 생리 휴가 또한 가지 못하고 있으며 많이 아플 경우 병가 쓰지 못하고 연차로 대신하는 경찰서가 많다. 연가를 쓰지 않을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해야하기 때문이다.

또한 육아 휴직 문제도 다뤄진다. 6세미만의 미취학 아동이 있을 경우 1년의 육아휴직을 할 수 있지만, 주무관 노조는 3세미만 아동일때만 육아 휴직을 쓸 수 있다. 급여지급 문제도 다뤄질 예정이다. 지난 12월 경찰은 사무보조 등을 담당하는 무기계약직 직원에게 급여를 늦게 지급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경찰청 주무관 노조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95개조의 단체 협약안을 마련하고 경찰청과 예비교섭을 진행중이다.

이경민 경찰청 주무관 노조 위원장은 “이번 단체 교섭으로, 경찰서내의 무기직들의 설움이 조금이라 해소 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병국 기자 /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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