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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회사에 몰빵, 지방의원 비리 백태

지방의회 의원들의 가족들이 운영하는 업체들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를 불법적으로 수주받아오던 사실이 드러났다. 일부 지자체 직원들은 설계변경 편의를 봐주고 공사 현장소장들로부터 금품을 거둬들이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계약 관련 토착비리 점검’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포천시 등 전국 8개 지자체에선 지방의회 의원 가족이 대표이사인 회사와 수의 계약을 맺어왔다. 관련법(지방계약법 33조)은 지방의회 의원 가족이 경영권을 가지고 있거나 대표이사로 있는 업체가 지자체 발주 공사를 수주받지 못하게 하고 있다.

포천시에서는 한 시의원의 가족이 54%의 지분을 소유한 건설사가 지난 2008년 3월 수해복구공사를 수의계약 형태로 수주를 받는 등 모두 28건의 관급 공사를 수주 받아 3억4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홍성군은 한 시의원의 아들이 대표이사인 건설사가, 12건의 공사를 수주받아 3억3000여만원을 벌어들였다. 시의원 가족들이 지자체를 ‘수익모델’로 보고 부당이득을 챙겨간 것이다.

또 신안군 소속 공무원 6명은 업체에 부당 설계변경 등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설과 추석 등 명절에 상수도시설공사 23개 공사 현장 소장들로부터 금품을 거둬 본인들이 개인용도로 사용해오다 이번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공무원 6명이 23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거둬들인 돈이 약 4100만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받은 돈은 결국 지자체와 시민들의 세금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들은 2009년 2월~2010년 4월 사이 6건의 해수 담수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용역비 2억1700여만원을 과다 지급했고, 설계보다 품질이 떨어지는 펌프를 설치했는데도 준공처리 해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부실 시공으로 해수 담수화 설비의 사용연한이 단축되고 정수 효율도 떨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나주시 등 4개 지방자치단체는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해 계약 자격이 없는 특정업체가 계약을 따낼 수 있도록 특혜를 부여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신안군수 등에게 관련자 16명에 대해 해임 등 징계를 요구하고 뇌물 수수 혐의자 1명은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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