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지압한다” 엉덩이 깨물고 성관계
건강센터 원장 징역형
2010년 12월 3일 노원구의 한 건강센터. 평소에 손이 떨리고, 허리가 좋지 않았던 A(55ㆍ여)씨는 지압을 받으려고 노원구의 한 건강센터를 찾았다가 봉변을 당했다. 속옷 위에 가운을 입고 침대 위에 엎드려 누워 있는데 지압을 하던 L(56ㆍ의료보건업)씨가 갑자기 엉덩이를 깨문 것. A씨가 놀라서 왜 그러냐고 묻자 L씨는 “몸이 너무 냉해 있다. 몸을 따뜻하게 해줘야 한다”며 지압을 계속했다.

A씨는 치료과정인가 보다 생각했지만 수위는 점점 높아졌다. A씨는 결국 L씨와 성관계를 맺었다. 열흘 뒤에도 A씨가 찾아오자 L씨는 일명 요가요법이라며 다시 추행하려다 이를 거부하는 A씨에게 타박상 등을 입혔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일삼으며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며 환자의 엉덩이를 깨물거나 성관계를 맺는 등 찾아온 환자를 성추행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1부(강을환 부장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과 피보호자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L씨에게 징역 2년 6월과 벌금 5백만원을 선고하고,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L씨는 한의사 면허도 없이 2007년 8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서울 노원구에 건강센터를 차리고, 환자 153명을 상대로 지압, 접골, 침 시술 등을 하며 1억22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