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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 포럼> 검찰 통제와 법관 독립
검찰 막강권력 통제하고

법관엔 자유 보장 바람직

법원장의 인사평정

개별법관 독립성 침해 우려


최근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검사장 직선제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현재 검찰의 문제는 소수검사들이 보여주는 스폰서검사와 정치검찰의 현상으로 나눌 수 있다. 

스폰서검사는 개인에 의한 공소권의 사유화 현상이라면, 정치검찰은 권력자에 의한 공소권의 사유화 현상이다. 그런데 전자는 개인과 검사들 간의 연결고리를 끊으면 되지만, 후자는 권력과 검사들을 격리시키는 것만으로 해결이 어렵다. 권력자가 구체적인 요청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검사들이 자신의 정치적 또는 직업적 야망 때문에 자발적으로 권력자에게 유리한 수사ㆍ기소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권의 독립은 ‘권력자에게 굴종할 자유’를 부여할 뿐 기소권 및 수사권 남용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해법도 다양하다. 우선 정치검사들의 정치야망의 용광로 역할을 했던 기관을 없애는 대검중수부 폐지 방안이 있다. 하지만 대검중수부가 없어지면 서울지검특수부나 공안부와 같이 다른 엘리트조직이 중수부를 대신하지 않을까.

두 번째로 정부여당 인사에 대한 과소수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부 산하에 ‘제2의 검찰’ 고위공직자수사비리처를 설치하는 방안이다. 정부 비판세력에 대한 과잉수사에 대해 피의사실공표죄 수사 등을 통해 검찰을 견제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그러나 고비처장도 결국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임명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감사원, 경찰, 국정원이 하지 않는 일을 또 다른 행정기구가 하겠는가.

그래서 세 번째로 제2의 검찰을 행정기관으로 만들지 말고 국회 통제하에 두자는 상설특검 설치가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여당 의원들마저도 행정부 공무원 못지않게 대통령 지시를 잘 따르는 극단적 대통령중심제 하에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있다.

결국 마지막으로 국회도 대통령도 믿을 수가 없으니 민주주의 기본으로 돌아가 국민이 검찰수장들을 직접 뽑는 검사장 직선제까지 거론된다. 이에 대해서는 검사장들이 선출직이 되면 너무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될 수 있고, 지방토호들과의 유착관계 즉 ‘스폰서검사’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물론 선출직 검사가 오히려 청렴할 것이라는 반론도 있고, 현재 정치검찰의 문제가 정치적 야망을 가진 검사들의 문제라면 이들이 어떻게든 정치적 야망을 펼쳐볼 수 있도록 막강한 선출직 검사장직을 만드는 것이 도리어 근본적 문제해결이라는 지적도 있다.

검찰개혁은 이렇게 검사들을 더욱 통제하는 방식으로 가야 하지만 법원개혁은 법관들에게 더 많은 자유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사법부 독립의 원리는 공정한 재판을 위한 것이며, 그 핵심은 법관의 독립(자유)에 있기 때문이다.

영화 ‘부러진 화살’의 인기에 영합해 법관직선제가 거론되고 있다. 법관들이 직선제로 선출되면 유권자들의 눈치를 봐야 한다. 다른 방식의 개혁이 필요하다.

상급심 법관들이 하급심 판결을 파기할 수 있는 권한을 넘어서서 실질적으로 상급심 법관 중의 하나인 법원장이 이들의 인사평정까지 하는 것은 개별법관의 독립을 침해한다. 교수사회, 국회조직처럼 상하급심 법관들이 동등하게 인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심법관에 의한 평가가 투명하고 ‘평가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백웅기 기자 @jpack61> 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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