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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정아 학위관련…예일대 과실있다”
美법원서 동국대 또 승소
신정아 가짜학위 사건을 두고 벌어진 동국대와 미 예일대 간 법정 공방에서 미국 법원이 다시 한 번 동국대의 손을 들어줬다.

13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코네티컷 주 지방법원은 예일대가 지난 10일 제출한 동국대 소송 기각신청을 2차로 기각했다.

동국대는 지난 2008년 예일대가 신 씨의 박사학위 취득사실을 확인해 준 뒤 교수로 임용했다가 학교 명예가 실추되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유치에 실패하는 등 5000만달러(약 560억원)에 이르는 피해를 봤다며 예일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예일대는 앞서 한 차례 동국대의 손배소에 대한 기각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다시 소송 회피를 시도했지만 법원은 다시 동국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민상식 기자/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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