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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빗나간 한류…불법체류자가 낳은 아이…허위신고 한국국적 취득
베트남 불법 체류자들이 낳은 아이들을 한국 국적으로 출생신고한 뒤 베트남으로 보낸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4일 베트남 아이들을 허위로 출생신고해 한국 국적을 취득케 한 후 베트남 현지 친척들에게 보낸 혐의로 A(40) 씨 등 브로커 2개 조직 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0년 4월부터 지금까지 국내 체류 베트남 불법체류 여성들이 출산한 신생아 18명의 출생증명서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인우보증해 한국 국적을 취득케 했다. 이어 이들은 아이들의 부모로 가장한 내국인들과 아이를 동반 출국시켜 베트남에 있는 산모의 가족ㆍ친척들에게 신생아를 인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체류자인 산모들의 경우 아이가 장차 커서 한국을 자유롭게 드나들며 일할 수 있도록 하면 유리할 것으로 판단해 한국 국적을 취득시켜주려 했다”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 /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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