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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투표 도입 신청법인 사실상 전무…소액주주권 ’박멸’
주주총회 전자투표제도가 유명무실하다. 상장사들의 신청이 사실상 ‘0’에 가깝다. 가뜩이나 주총시즌에 주총이 자뜩 몰려 있어 물리적 참여는 제한적이다. 소액주주권은 여전히 ‘박멸’ 수준인 셈이다.

14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문의한 결과 올 들어 13일까지 전자투표제도를 신청한 상장사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전자투표제도는 소액주주가 주총에 출석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2010년 도입됐다. 3월말 주총시즌까지 한 달여 남겨논 상황에서 이사회를 거쳐 제도를 도입하기는 시간이 촉박하다. 신청 회사가 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2010년 5월 개정 상법이 시행된 후 현재까지 전자투표를 도입한 회사는 37곳이다. 그나마 1곳은 비상장사였고, 나머지는 대부분 페이퍼컴퍼니인 선박투자회사였다. 제대로 된 전자투표를 하는 상장사는 전무하다.

소액주주가 주총에 참가하지 못하면 대주주는 예탁원이 빌려준 의결권을 갖고 소액주주가 주총에 불참하더라도 ‘중립’투표한 것으로 간주해 의안을 결의하는 섀도 보팅을 하게 된다. 섀도 보팅을 하게 되면 소액주주의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감시권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다.

안상미 기자/hu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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