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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S논란’ 현직판사 연이은 징벌적 인사조치에 술렁
서기호(42ㆍ사법연수원 29기) 판사의 재임용 탈락에 이어 재판 합의내용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한 이정렬(43ㆍ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가 13일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으면서 법조계가 술렁이고 있다.

법원 안팎에서는 그간 SNS를 통해 정부에 비판적인 발언을 했던 판사들에 대한 보복성 인사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면서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 개최 움직임으로 확대되고 있다.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 논란으로 전국법원에서 판사회의가 열린지 3년 만이다.

13일 대법원 징계위원회가 정직 6개월의 징계를 결정한 이 부장판사의 경우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김명호(55)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 합의내용을 공개한 것으로 실정법 위반은 분명하지만 높은 징계수위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법적 의무인 재판 합의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중징계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법정관리 기업 변호사로 친구를 소개ㆍ알선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선재성(50) 부장판사가 정직 5개월을 받았다는 점을 볼 때 이번 징계 수위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영화로 인해 사법부 불신이 고조되는 상황 속에 법원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당시 합의내용을 공개한 의도를 감안하면 6개월 정직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징계가 SNS를 통해 정부와 사법부 정책에 비판적 견해를 개진해온 이 부장판사에 대한 보복성 인사 조치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카새끼 짬뽕’ 등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패러디물을 올려 윤인태 창원지법원장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은 바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가 서 판사의 재임용 탈락에 연이어 일어나면서 비판적인 판사 길들이기 논란은 확산일로다. 서울북부지법 단독판사들이 17일 오후 4시 법관 연임제와 근무평정 관련 제도 개선 논의를 위해 판사회의를 열기로 했고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재경지역 법원 소속 일부 법관들도 단독판사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는 법관 연임 심사의 문제점이 안건이었으나 이 부장판사의 중징계가 더해지면서 안건이 확대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한편 두 판사의 사례에서 보듯 SNS 사용이 최근 문제의 시발점으로 지적되면서 법관의 SNS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세계변호사협회(IBA)는 13일 “한국에서 SNS를 통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발언을 한 판사가 재임용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SNS사이트의 영향력은 전례가 없이 크다”며 “각 국가의 고위 법관들은 반드시 이 문제를 집고 넘어가야 하며 각국의 변호사협회는 각 나라의 법률체계에 맞는 규제방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연주 기자/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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