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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타운 세입자 살던 동네 재정착 쉬워진다
뉴타운ㆍ재개발 지역의 철거주택 세입자들이 살던 동네에 재정착하기 쉬워진다.

철거주택의 세입자는 주택 철거 시나 준공 시 한 번만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철거 시와 준공 시 두 번 다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세입자는 주택을 철거할 때 살던 동네를 떠나 다른 동네의 임대주택에 임시 이주했다가 살던 동네의 임대주택이 완성되면 다시 그 동네로 돌아올 수 있게 됐다. 그 전에는 철거 시 동네를 떠나면 살던 동네에 돌아오기 힘들었다.

또한 앞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임대주택 입주 자격이 넓혀진다. 기존에는 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전 전입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사업시행인가일까지만 전입신고가 돼 있으면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뉴타운ㆍ재개발 지역 철거주택 세입자 재정착을 위한 방안을 14일 내놨다. 지난 1월 말 박원순 서울시장이 뉴타운ㆍ재개발 방식을 사회적 약자 보호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밝힌 이후 나온 첫 구체적 실행 방안이다.

뉴타운ㆍ재개발 사업은 정비예정구역 지정-정비구역지정-추진위 구성-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 순으로 진행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비구역지정 3개월 전 전입해야 임대주택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사업시행인가 전에 전입신고를 하면 돼 평균 2년 이상의 시간을 벌게 됐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최저소득층인 기초생활수급자는 임대주택에 입주시켜 주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런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시는 오는 20일부터 재개발ㆍ뉴타운 구역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구청에서 SH공사로 명단이 통보되는 세입자에게 이런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SH공사는 이 명단을 바탕으로 임대주택의 동ㆍ호수를 추첨해 입주자와 임대차계약을 맺게 된다.

현재 성동구 금호16구역과 옥수13구역, 성북구 석관2구역ㆍ돈암정릉구역ㆍ길음역세권구역, 강북구 미아4구역, 서대문구 연희1구역과 북아현3구역, 영등포구 영등포 1-4구역과 신길3ㆍ5ㆍ8구역, 양천구 신정4구역, 종로구 돈의문1구역, 동대문구 답십리18구역, 마포구 염리2구역 등 관리처분인가를 앞두고 있는 총 16개 재개발구역 철거주택 세입자 7919가구가 수혜자가 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시는 임대주택 신청자가 너무 많아 동일 순위 안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면 해당 재개발구역에서 오래 거주한 순서대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하고 이에 기초해 기초생활수급자의 임대주택 공급대상 기준일도 4월경 개정할 예정이다.

시는 조례 개정 이전이라도 기존 재개발임대주택의 빈집을 활용,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특별공급 할 예정이다.

재개발구역 임대주택 공급순위는 당해구역 세입자(1순위), 당해구역 분양신청 포기한 자(2순위), 다른 재개발구역 세입자(3순위) 순이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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