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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느슨한 지역 일자리 목표 제도..늑장ㆍ부실 공시 우려
‘지역 일자리 공시제’에 참여하는 전국 227개 기초 및 광역 자치단체들이 목표 공시를 제때 하지 않아 늑장ㆍ부실 공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역 일자리 공시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자신의 임기 중 추진할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지자체장들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평가 기준이 된다.

고용노동부 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으로 지역 일자리 공시제에 참여하는 227개 자치단체 가운데 올해 일자리 목표를 공시한 곳은 충청북도, 경북 구미시, 대전시 동구, 서울 양천군, 울진군, 평창군 등 6개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20여개 자치단체가 일자리 목표를 공시했던 것에 비해 매우 저조한 수준.

올해 자치단체들의 일자리 목표 공시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지난해 제시한 일자리 목표에 대한 평가 작업에 상당 시간이 투입됐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 1월까지 자치단체별로 지난해 일자리 목표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면서 올해 일자리 목표 공시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해 일자리 목표를 처음 해봤기 때문에 2월 중에는 모두 공시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2월 중순에 이르도록 일자리 공시에 참여한 자치단체가 전체의 2.6%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이달 중 모든 자치단체의 일자리 공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도 일선 공무원들이 구제역 방제 작업에 동원되면서 공시가 늦어졌는데, 올해에는 지난해 일자리 공시 평가 사업으로 올해 공시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일례로 지난해에는 일자리 공시가 처음 시작됐다는 이유로 3월까지 일자리 목표를 공시할 것을 요구했지만, 5월에 공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말이 좋아 공시(公示)이지, 일정부터 공시(空示)가 되고 있는 셈이다.

늑장 공시도 문제이지만, 부실 공시에 대한 우려는 더 큰 상황이다. 지난해 공시한 일자리 목표에서 지치단체장의 공약에 맞추기 위해 구체적인 근거와 실현 방안이 부족한 목표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올해도 일부 자치단체의 부실 공시가 예상되고 있다.

이 처럼 지역 일자리 공시제에 대한 자치단체의 적극성과 투명성이 떨어지는 것은 일자리 공시 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보상이 크지 않은 데다 일자리 공시를 강제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자리 공시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면, 맞춤형 일자리 사업에서 자치단체가 부담해야하는 10~30%의 사업 분담금을 면제해줄 계획”이라며, “이를 제외하고는 일자리 공시에 대한 지원이나 제재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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