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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거리 안지키다가… 미끄러진 오토바이 밟고 차량 옆으로 쓰러져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고 운전하던 습관 때문에 차량이 옆으로 넘어지는 대형 사고가 났다.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6시 55분께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반포대교 남단에서 북단방향으로 주행하던 A(47ㆍ퀵서비스기사)씨의 오토바이가 미끄러져 넘어졌다. 이를 뒤따르던 B(30ㆍ자영업)씨의 스타렉스가 밟고 지나가면서 스타렉스가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로 이어졌다.

이 사고로 A씨의 오토바이가 크게 파손되었고 A씨의 다리가 부러지는 피해를 입었다. B씨도 허리와 목 등에 경상을 입었으며 차가 옆으로 넘어져 조수석이 파손되는 등 5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경찰은 “앞차가 급정거하면서 A씨가 오토바이를 세우다 미끄러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까지로는 A씨가 안전거리 미확보 또는 전방주시 의무를 소흘히 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상범 기자/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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