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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셜커머스 과장 광고 금지…할인율 뻥튀기ㆍ짝퉁 방지
소셜커머스에서 상품 할인율을 부풀리는 세칭 ‘뻥튀기’ 광고가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소셜커머스 분야의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티켓몬스터, 쿠팡, 위메이크프라이스, 그루폰, 쏘비 등 5개 소셜커머스 업체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소셜커머스 상품의 종전거래가격, 시가, 희망소매가격 등의 산정이 가능하다면 그에 따라 할인율을 정하되 기준가격이 산정된 시점을 함께 표시하도록 했으며 업체에서 상시 할인해 판매하는 제품은 상시 할인가를 기준가로 삼도록 했다.

기준가 산정에는 상세한 근거가 제시돼야 하는데 이는 업체들이 통상 30% 할인된 가격으로 유통되는 제품에 추가 20%만 할인해 놓고 ‘반값 할인’이라고 허위·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

가이드라인에 적시된 내용을 살펴보면 위조상품 방지에 대한 대책도 눈에 띈다.

소셜커머스에서는 유명브랜드 상품을 싸게 구입할 수 있지만 위조 상품이 많아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진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짝퉁으로 확인된 물품에 대해서는 구매가에 10%의 가산금을 얹어 돌려주고, 병행수입업자에 사전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를 부과했다.

소셜커머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환불하는 경우 역시 10% 가산금을 배상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사업자가 소비자의 정당한 철약철회에 대해 거부ㆍ제한, 고의지연으로 피해를주는 경우, 소셜커머스를 통해 구매한 소비자를 고의로 일반 소비자와 차별 대우하는 경우, 유효기간내 상품이 매진된 경우 등이 해당된다.

허위·과장광고 또는 기만적으로 소비자를 유인했거나 계약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유효기간을 불명확하게 명시한 경우, 서비스제공업체의 사정으로 예약이불가능한 경우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구매액의 전부를 환급받는다.

신속한 소비자불만 처리를 위해선 불만 접수후 72시간내 처리하고 상품·서비스제공업체에 소비자교육을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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